제 1 조 (명칭)
본 회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이하 본 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비롯하여 국가와 민중에 의한 학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일본변호사연합회 권고서』의 주지에 입각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하기의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2, 일본 정부는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조사할 것.
제3, 일본 정부는 학살사건의 조사 결과와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공개를 할 것.
제 3 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공동대표 약간 명, 운영위원 (사무국원을 겸할 경우도 있다) 약간 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원 약간 명, 회계감사 약간 명
*사무국원은 재정·조직·섭외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설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외에 총회(임시 포함) 및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교대・보충 등을 한다.
제 5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회 총회는 공동 대표가 소집하고, 본 회의 발족시 및 원칙으로서 년 1회 개최하고, 임원선출・회칙심의・활동계획심의 ・결산보고・회계감사 보고 등을 한다. 기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공동 대표가 소집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검토와 결정을 한다.
③사무국회의 본 회의 임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사무국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국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본 회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의로 개최한다.
제 6 조 (회의의 원칙)
본 회의 회원·임원 모두 대등·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개인·단체로 구성한다. 회원 명부는 별도로 작성해 사무국이 보관한다
제 8 조 (회비)
(생략)
제 9 조 (회계)
본 회의 회계 수입은, 회비 및 각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 조 (회칙의 변경)
본 회의 회칙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 11 조 (시행)
본 회칙은, 2010년9월24일 설립 총회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사무국)
본 회의 연락처는 이하의 사무국으로 한다.(이하, 생략)
연락처
이메일:kanto_earthquake@yahoo.co.jp